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7/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7. 16.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8.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의 이사장으로서, 천안시 소재 D병원, 예산시 소재 E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안산시 소재 F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F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기 일체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