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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순번 | 계약기간 | 근무처 |
| 1 | 2005. 7. 7.부터 2006.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
| 2 | 2006. 7. 7.부터 2007.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현장 |
| 3 | 2007. 7. 7.부터 2008. 7. 6.까지. | ○○○○지구 하천 전면책임감리현장 |
| 4 | 2008. 7. 7.부터 2009.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 5 |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 6 | 2010. 7. 7.부터 2011.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 7 | 2011. 7. 7.부터 2012. 7. 6.까지.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 8 | 2012. 7. 7.부터 현장종료일 |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 9 | 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 10 |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 11 |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
| 12 |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지원팀 |
| 13 |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프로젝트실 인프라지원팀 |
| (남양주행시험장현장) |
| 순번 |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 원고의 근로 제공 | ||
| 발주처 | 용역 내용 | 용역 기간 | ||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 2004. 12. 28.부터 2011. 9. 30.까지 | 2005. 1. 3.부터 2011. 10. 3.까지 ○○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
| 2 | 경기도 | △△△△·△△ 수해복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2011. 11. 3.부터 2013. 2. 28.까지 | 2012. 2. 1.부터 2013. 1. 10.까지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
| 3 | 김해시 | □□ □□□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당초 2010. 6. 7.부터 2013. 7. 10.까지였다가 2013. 7. 30.까지로 연장 | 2013. 6. 26.부터 2013. 7. 30.까지 □□ □□□ 설치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
| 4 | 김포골든밸리4PFV(주) |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 2012. 3. 9.부터 2015. 1. 31.까지 | 2013. 9. 2.부터 2014. 8. 27.까지 ◇◇◇◇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
| 5 | 현대자동차(주) |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 | 당초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였다가 2015. 6. 30.까지로 연장 | 2014. 8. 28.부터 2015. 6. 30.까지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담당 |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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