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3항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피고는 2010. 10. 11. 원고의 요청으로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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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1900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B)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
증권번호: B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해지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피고)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