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위사업청의 부당한 납품 중단 조치로 인한 지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방위사업청)는 원고(방위산업체)에게 부당이득금 1,852,989,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K-21 보병 전투장갑차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장갑차 120대를 납품함.
  • 원고는 2009. 12. 18. 피고와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장갑차 180대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지체상금율은 0.15%로 약정함.
  • 2011. 9. 9.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2011. 9. 23....

46

사건
2015가합570402 부당이득금
원고
한화디펜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9,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0,9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군납물자 및 장비와 그 부품에 대한 제조 및 군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방 위산업체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방위사업청장이 2007. 7. 2. 제정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국방규[1]에 따라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장갑차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2차 양산 물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