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원고한화디펜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9,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0,9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군납물자 및 장비와 그 부품에 대한 제조 및 군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방 위산업체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방위사업청장이 2007. 7. 2. 제정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국방규에 따라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장갑차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2차 양산 물품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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