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4,000,000원 및그 중 3,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6.30.부터, 2,1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8년 무렵 피고에 광주 서구 B외 6필지 지상에 복합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채무자 회사는 2008. 6. 27.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금액을 9,00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10,000,000,000원의 일반시설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은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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