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피고들에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
원고는 공유관계 해소를 원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5660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피고들에게 각 1/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0.1m2(이하 '별지 2 가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드, 日, ,, 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0.1m2(이하 '별지 2 나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피고들에게 각 1/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4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