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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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순번 | 계약자 | 동·호수 | 계약일 | 분양대금(원) |
| 1 | 피고 1 | △△△동 □□□□호 | 2009. 11. 6. | 328,180,000 |
| 2 | 소외인 | △△△동 ◇◇◇◇호 | 2009. 11. 6. | 331,540,000 |
| 기한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5차 중도금 | 6차 중도금 | 잔금 |
| 2010. 4. 15. | 2010. 9. 15. | 2011. 2. 15. | 2011. 7. 15. | 2011. 12. 15. | 2012. 5. 15. | 입주지정일 | |
| △△△동 □□□□호 |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 99,630,000원 | |||||
| △△△동 ◇◇◇◇호 |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 100,610,000원 | |||||
| 순번 | 계약자 | 계약일 | 계약금(20%) | 잔금(80%) |
| (입주지정일까지) | ||||
| 1 | 피고 1 | 2010. 5. 30. | 2,320,000 | 9,302,000 |
| 2 | 소외인 | 2010. 5. 29. | 2,320,000 | 9,302,000 |
| 연체기간 | 추가금리(A) |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 연체금리(A+B) |
| 1~30일 | 5% | 5.96% | 10.96% |
| 31일~90일 | 8% | 13.96% | |
| 91일~180일 | 9% | 14.96% | |
| 181일 이상 | 10% | 15.96% |
| 순번 | 피고 | 대위변제일( | 대출원금(원) | 이미 대납한 이자(사용검사 월까지)(원) | 사용검사 익월부터 발생한 이자( | 합계(원) |
| 1 | 피고 1 | 2015. 4. 30. | 195,900,000 | 19,326,378 | 18,067,383 | 233,293,761 |
| 2 | 피고 2 | 2013. 9. 30. | 197,940,000 | 19,527,631 | 13,574,728 | 231,042,359 |
| )(이하 |
| “갑”이라 한다)가 사업 진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이하 “병”이라 한다) 앞 중도금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한국외환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이 취급함에 있어 대출조건, 담보와 보증, 협조의무 등 대출거래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본 대출은 “을”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상호 승인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채권회수에 대한 “갑 |
| ” |
| 의 협조의무)② “병”에 대하여 본 협약 제8조(기 |
| 한의 이익의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병”이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즉시 “갑”은 “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병”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을”의 “병” 앞 대출채권(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갑”은 이를 위하여 “병”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① 다음 |
| 각 |
|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병”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상 기 |
| 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병”에게 발생한 경우 제9조(연대책임)다음 각 호의 1에 |
| 해 |
| 당하는 사유가 발 |
| 생하는 경우 “갑”은 “병”의 “을”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유효기간)② “갑”의 본 협 |
| 약 |
| 에 의한 책임은 “ |
| 병” 앞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9조에 |
판사 최기상(재판장) 이선말 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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