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4873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4. 3. 19. 별지 기재 주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가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095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2. 1. 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이하 '동양파라곤'이라 한다)은 2009. 4. 24.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 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위 각 은행을 모두 함께 '솔로몬 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 라 한다).
나.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솔로몬은행 등에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현재 이 사건 주권은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