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가압류와의 우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동양파라곤은 솔로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B 소유의 주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 동양파라곤은 B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제1대출 원리금을 변제함.
  • 동양파라곤은 솔로몬은행을 상대로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동양파라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솔로몬은행에 채권양도통지를 발송, 통지는 솔로몬은행에 도달함.
  • 솔로몬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동...

10

사건
2015가합559634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4873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4. 3. 19. 별지 기재 주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가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095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2. 1. 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이하 '동양파라곤'이라 한다)은 2009. 4. 24.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 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위 각 은행을 모두 함께 '솔로몬 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 라 한다). 나.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솔로몬은행 등에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현재 이 사건 주권은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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