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종전 사건 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함.
  •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고,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3. 15. 이 사건 유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여 1985. 3. 27. 검인 심판을 받음.
  •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5. 25. 망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1985. 1. 26.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7. 30. 위 각 토지는 병합...

17

사건
2015가합559344 유언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B의 명의로 보이는 1961. 9. 9.자 유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소속 교구인 C재단(이하 '종전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종전 사건 재단의 대표자였던 D은 1985. 3.15. 이 사건 유서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85느22호로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위 군산지원으로부터 1985. 3. 27. '망 B가 1961. 9.9. 이 사건 유서와 같은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종전 사건 재단은 1985.5.25. 망 B 사망 당시 그 소유였던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