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종전 사건 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함.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고,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3. 15. 이 사건 유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여 1985. 3. 27. 검인 심판을 받음.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5. 25. 망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1985. 1. 26.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7. 30. 위 각 토지는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9344 유언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B의 명의로 보이는 1961. 9. 9.자 유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소속 교구인 C재단(이하 '종전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종전 사건 재단의 대표자였던 D은 1985. 3.15. 이 사건 유서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85느22호로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위 군산지원으로부터 1985. 3. 27. '망 B가 1961. 9.9. 이 사건 유서와 같은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종전 사건 재단은 1985.5.25. 망 B 사망 당시 그 소유였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