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817,214원 및 그중 393,629,695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0. 8.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B는 2015. 9. 25.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41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4. 2. 13. 원고와 신용보증원 금을 4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2. 12.까지(이후 2016. 2. 1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하여 2014. 2.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및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