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법적 절차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C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14. 2. 1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 B 등은 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약정에는 보증사고 발생 시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피고 A, B 등은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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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835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817,214원 및 그중 393,629,695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0. 8.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B는 2015. 9. 25.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41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4. 2. 13. 원고와 신용보증원 금을 4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2. 12.까지(이후 2016. 2. 1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하여 2014. 2.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및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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