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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820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3. D
4. E
5. F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3 내지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5.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G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5. 2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G와 피고 D, E, F과 사이에 2015. 6.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 F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4/1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접수 제169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G에게 이행하라. 3. 피고 G는 원고에게 1,325,8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G는 원고에게 1,325,8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H은 1996. 4.경부터 2005. 8. 7.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H은 금융상품실장으로서 원고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소외 I의 부탁을 받고 그 동생인 J가 운영하는 소외 K 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I에게 그 액면금 합계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그 회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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