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 책임 및 담보권 실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한국산업은행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B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총 91억 원을 대여함.
  •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3년 3월 27일 D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①, 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3년 7월 31일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①, 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 6월 2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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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4707 양수금
원고
유디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2010. 12. 27.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② 2011. 3. 31.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③ 2011. 3.31.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라 한다). C는 위 각 대여 당시 소외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2013. 3. 27. D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1, ③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13. 7.31.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①,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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