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2010. 12. 27.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② 2011. 3. 31.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③ 2011. 3.31.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라 한다). C는 위 각 대여 당시 소외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2013. 3. 27. D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1, ③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13. 7.31.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①,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