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A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5. 12. 22.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함.
  • B은 2015. 4. 1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당시 B은 시가 약 ...

34

사건
2015가합55442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D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227,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자신의 남편인 C과 함께 섬유염색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을 운영하면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9. 26. 3억 원, 2014. 10. 20.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