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227,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자신의 남편인 C과 함께 섬유염색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을 운영하면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9. 26. 3억 원, 2014. 10. 20.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