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내 토지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5. 9. 13. 예정지구 지정 및 2007. 4. 30.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
  •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지구 내 국유지로서,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으나, 2007. 9. 10.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게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천, 도로 현황 부분은 무상귀속받고, 전, 임야 현황 부분(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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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4110 부당이득금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33,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 12.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642m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 30. 위 예정지구를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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