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06,205,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각 153,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는 각 52,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각 52,575,000원 등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이 사건 다툼 대상인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으로 각 153,575,000원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주관적·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임의처분으로 인한 시가 상당액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그 청구의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손해(또는 시가 상당액의 부당이득)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는 임의처분으로 인한 시가 상당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각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와의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의 자들이고, 원고 B은 망 F의 자인 G과 혼인하였다가 2000. 12. 14. 이혼하였다(이혼 후에도 2010년경까지 동거하였다).
2) 피고 C은 망 F의 자이고, 원고 B과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중구 H 대 44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등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망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3. 3. 21. 접수 제11633호로 서울 중 구H대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