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708,151원 및 그 중 618,046,841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61,727,191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154,804,813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각 2015. 9. 2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5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2009. 6. 22.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22.부터 2010. 6. 21.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6,12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1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 을, 2014. 2. 27.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7.부터 2015. 2. 26.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3. 21. 신용보증원금을 5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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