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벌금형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지정상품인 가구를 제조, 판매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21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9. J 10.K 11. L 12. M 13. N 14. 0 15.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변론종결
2017. 3. 15. (피고 B, D, F, G, L,M, N, Q, V, W에 대하여) 2017.6.2. (피고 C, E, H, I, J, K, S, T. U, X에 대하여) 2017. 7. 14. (피고 O, P, R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B,E,F,H,I, L, M, N, O,,P,,,,,,,,,,,,,,,,,, W은 각 10,000,000원, 피고 C,D, Q, T는 각 20,000,000원, 피고 G, J은 각 15,000,000원, 피고 K는 5,000,000원, 피고 S은 3,000,000원, 피고 V은 20,672,000원, 피고 X은 30,000,000원 및 각각의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
원고는 아래 순번 제1 ~ 9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고, 제10 상표에 대한 상표권 자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 순번에 따라 '제1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