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⑩,⑪, ⑫ ⑬,⑭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2.22m2를 인도하고,
나. 206,423,435원과 그 중 123,880,266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82,54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11. 9.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6,1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9.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4,1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4, 5, ⑥, ⑦, ⑧, ⑨, ⑩,⑪, ⑫, ⑬,⑭,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2.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9. 5.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1년마다 3.5%씩 인상)을 해당 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월 관리비는 실비정산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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