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위약벌,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 및 관리비, 위약벌, 지연손해금 등 총 206,423,43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 시까지 월 16,1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월 관리비 3배 청구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1.부터 월차임, 2014. 12.부터 관리비를 미납함.
  •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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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46737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주식회사 통마루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⑩,⑪, ⑫ ⑬,⑭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2.22m2를 인도하고, 나. 206,423,435원과 그 중 123,880,266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82,543,169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11. 9.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6,1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9.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4,1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4, 5, ⑥, ⑦, ⑧, ⑨, ⑩,⑪, ⑫, ⑬,⑭,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2.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9. 5.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1년마다 3.5%씩 인상)을 해당 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월 관리비는 실비정산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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