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45222(본소) 가등기말소
2016가합52180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6. 9. 접수 제10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936,000,000원)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1/4 지분으로 이를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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