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
| 제15조(임원) |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1. 조합장 1인 |
| 2. 이사 8인 이내 |
| 3. 감사 2인 이내 |
| 제20조(총회의 설치) |
|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
| 제21조(총회 의결사항)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 (각 호 생략) |
|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
|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
|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3.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 제27조(이사회의 설치) |
|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
|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제28조(이사회의 사무)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
|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
| 1. 입주시까지 매 분기마다 사업비 증감현황 공지 |
| 2. 일반분양 계약완료 후 가정산하여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의 개략적인 증감현황을 공지한다. |
| 3.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비 등의 집행은 사전에 총회 결의 후에 집행한다. 총회 전에 사전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
| 4. 인센티브제도 시행 |
| ① 조합 해산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의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총 10명)이 배상한다. 단, 20동, 21동 임원은 제외한다. |
| ② 조합 해산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의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30%를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판사 정인숙(재판장) 노미정 곽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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