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합54387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인 해임 청구 기각 판결: 임기 만료 및 비위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인 해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관리단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임.
피고 관리단은 2011. 5. 14.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 임기 만료 여부
쟁점: 피고 C의 관리인 임기가 2013. 5. 14.경 만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3875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관리단 2. C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을 피고 B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함)은 집합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2011. 5. 14.자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함)에서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