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각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30. 접수 제600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B(공유지분 4370.51/5750.67)과 선정자 C(공유지분 1380.16/5750.67)의 공유,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선정자 D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선정자 C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B의 소유였다. 이들은 주식회사 강평텔레콤(이하 '강평텔레콤')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 30. 접수 제60072호로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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