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 및 회사 분할에 따른 근저당권 승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강평텔레콤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2007. 7. 3.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짐.
  • 2008. 6. 27. 중첩적 계약인수(채무자 E)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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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43639 근저당권말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이 사건소중각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30. 접수 제600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B(공유지분 4370.51/5750.67)과 선정자 C(공유지분 1380.16/5750.67)의 공유,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선정자 D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선정자 C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B의 소유였다. 이들은 주식회사 강평텔레콤(이하 '강평텔레콤')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 30. 접수 제60072호로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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