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A 주변도로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8.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천시 A 주변도로 건설공사를 수급함.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24억 6,213만 원, 착공일 2014. 3. 20., 준공일 2015. 2. 28.로 하도급함.
원고는 2014. 3. 2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선급금보증서 및 하도급계약보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35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에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건사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3. 20.자 A 주변도로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2, 을 제36호증, 을 제39호증의 1, 2, 을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8. 26.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천시 A 주변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일자 2015. 2. 28.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