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18,457원 및 그 중 144,595,754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15.96%의,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022,703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블럭 72,182.593m2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0. 2. 3. 위 C 아파트 11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5. 30.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328,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 16,4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0. 4. 1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