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원고1.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 B
3.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5. E
6.F
7.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H, 모I 8. H
9. I
10. J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11. K
12. L
피고1. M
2. N
3. 0
4. P
5. Q
6. R
7. S
8. 안산시
9.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 M. N는 공동하여 원고 D, G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 F. H, I에게 각 3,000,000원, 원고 A, J에게 각 4,000,000원, 원고 B, C, K, L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M. N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O, P, Q, R. S, 안산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M, N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 P, Q, R, S, 안산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M, N, 0은 공동하여 원고 A, D, G, J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B, C, E, F, H. I, K, L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2.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3,000,000원, 피고 P, Q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위 돈 중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일부청구).
3. 원고들에게, 피고 안산시는 각 5,000,000원, 피고 R, S은 피고 안산시와 공동하여 위 돈증각 3,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의 가해행위
1) 원고 A, D, G, J(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원아들'이라 함)은 안산시 상록구 T 소재 U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함)에 다녔던 유아들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 원고 H, I는 원고 G의 부모, 원고 K, L은 원고 J의 부모이다(이하 부모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부모들'이라 함).
2) 피고 M는 U 어린인집 5세반(일명 V반) 교사로 근무한 보육교사, 피고 N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 0은 피고 N의 남편이다.
3) 피고 M는 2014. 8. 11. 11:35경 이 사건 어린이집 5세반 교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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