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상 잔금, 중도금 대납이자,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잔금, 옵션공사계약 잔금, 중도금 대납이자, 중도금 대위변제금 합계 360,688,853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함.
  •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331,540,000원(계약금 16,570,000원, 중도금 197,940,000원, 잔금 117,030,000원)이며, 옵션공사계약 공사대금은 12,386,000원(계약금 2,470,000원, 잔금 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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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40265 기타(금전)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88,853원 및 그 중 146,473,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15.96%의,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14,215,222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 72,182.593m2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0. 2. 6. 위 C 아파트 101동 2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6. 6.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33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 16,57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0. 4. 15.,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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