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298,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송파세무 서장, 보험가입금액을 123,322,960원으로 정하여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7. 6. 2. B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B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7. 11. 29. 송파세무서장에게 보험금 116,820,470원을 지급한 후, 2012. 8. 30. B 및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