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8,603,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별지 2 목록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38,603,790원을 지급하고,
나. 58,984,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37,000원 및 그 중 260,767,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184,7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2. 19.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업체인 'D'으로부터 견적을 받았다(이하 그 견적결과를 '이 사건 타회사 견적서'라 한다).
2) 피고들은 2014. 3.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및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견적을 요청하면서 설계도면과 이 사건 타회사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4. 3. 28. 피고들에게 최초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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