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9,469,16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1991년생)는 2010년 F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4. 3.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공학부 석 · 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였는데, 1학기를 재학한 후 2014. 9.경 휴학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원고 A가 학부생이었을 당시 교수로서 원고 A와 알게 되었고, 원고 A가 경영과학 분야 중 G을 연구하는 교수인 피고 D로부터 연구지도를 받기를 희망하여 경영과학연구실에 들어온 이후 지도교수로서 원고 A의 연구 과정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