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산관리 위탁금 반환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자산관리 위탁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과 D은 1946. 6. 5. 혼인신고를 마쳤고, 1969. 4. 7. F를 자(구)로 출생신고하였음. C은 1998. 2. 10. 사망함.
  • D은 2012. 2. 13. G(C의 동생)의 장남인 원고를 양자로 입양신고 한 후 2014. 6. 30. 사망함.
  • D은 2011. 5. 11.부터 2012. 10. 10.까지 자신의 언니 I의 사위였던 피고의 계좌로 총 1,798,518,068원(이 사건 계쟁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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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6112 위탁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383,7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46. 6. 5. D(E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던 중 1969. 4. 7. 당시 만 8세이던 F를 자(구)로 출생신고 하였고, 1998. 2. 10. 사망하였다. 나. D은 2012. 2. 13. G(C의 동생)의 장남인 원고(H생)를 양자로 입양신고 한 후 2014. 6. 30. 사망하였다. 다. 한편 D은 2011. 5. 11.부터 2012. 10. 10.까지 자신의 언니 I의 사위였던 피고(J 생)의 계좌로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합계 1,798,518,068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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