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383,7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46. 6. 5. D(E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던 중 1969. 4. 7. 당시 만 8세이던 F를 자(구)로 출생신고 하였고, 1998. 2. 10. 사망하였다.
나. D은 2012. 2. 13. G(C의 동생)의 장남인 원고(H생)를 양자로 입양신고 한 후 2014. 6. 30. 사망하였다.
다. 한편 D은 2011. 5. 11.부터 2012. 10. 10.까지 자신의 언니 I의 사위였던 피고(J 생)의 계좌로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합계 1,798,518,068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