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는 H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C을 포함한 H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관리단과 2007. 12. 1.경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임.
원고는 2008. 5. 22. 및 2009. 8. 24. C로부터 H건물 일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임차한 후, 2012. 3. 31.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①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11. 2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C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D, E,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0. 20.자 위탁운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9,928,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 고, 피고는 C을 비롯한 H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관리단과 2007. 12. 1.경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08.5.22. 및 2009. 8.24. C로부터 H건물 중 일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한 후, 2012. 3. 31.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부동산을 C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6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