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 직원의 횡령 및 예금계약 해지 권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D은행(이후 E, 피고 은행과 합병)에 입사하여 예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음.
  • 원고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피고 C을 통해 피고 은행과 모든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음.
  •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은행과 이 사건 제1예금계약(1999. 12. 13., 2천만 원), 이 사건 제2예금계약(2003. 4. 4., 1억 9천만 원), 이 사건 제3예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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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5263 예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피고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720,557원[1]과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90,152,141원에 대하여는 2003. 5. 9.부터,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은 1982.경 D은행에 입사하고, D은행이 1998.경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함)에 인수합병되고, 위 E이 2004.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E, 아래에서는 '피고 은행'이라 함)와 합병되어 그 때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은행에서 예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는 2000.경부터 2011. 8. 경까지 E 연수동 지점에서 예금수령, 관리업무, 프라이빗뱅킹(PB)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모든 금융거래(예금·금전신탁·펀드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은행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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