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720,557원과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90,152,141원에 대하여는 2003. 5. 9.부터,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은 1982.경 D은행에 입사하고, D은행이 1998.경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함)에 인수합병되고, 위 E이 2004.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E, 아래에서는 '피고 은행'이라 함)와 합병되어 그 때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은행에서 예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는 2000.경부터 2011. 8. 경까지 E 연수동 지점에서 예금수령, 관리업무, 프라이빗뱅킹(PB)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모든 금융거래(예금·금전신탁·펀드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은행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