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등 방송· 공연 제작물을 기획 · 개발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드라마 등 방송· 공연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이 드라마 "C"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원고가 원작 구매료, 작가계약금, 연출계약금 등 기획개발비로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드라마 "C"을 제작하여 방송편성하기 로 하는 내용의 기획개발투자 및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3.,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