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드라마 제작 투자금 반환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획개발비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드라마 등 방송·공연 제작물을 기획·개발하는 회사임.
  • 피고 B은 드라마 등 방송·공연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드라마 "C"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임.
  • 원고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드라마 "C" 기획개발 투자 및 공동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기획개발비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드라마 "C"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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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3311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에브리쇼
피고
1. 유한회사 A
2.B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등 방송· 공연 제작물을 기획 · 개발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드라마 등 방송· 공연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이 드라마 "C"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원고가 원작 구매료, 작가계약금, 연출계약금 등 기획개발비로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드라마 "C"을 제작하여 방송편성하기 로 하는 내용의 기획개발투자 및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3.,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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