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피고1.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2.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소 중 77,48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 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7,487,123원을 지급하 라(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그사이에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2012. 3. 5.경 경기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시 영통구 A 일대의 B 공사 중 '제5-3 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그 시공사인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이하 '대홍에이스건업'이라고 한다)은 2011.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4억 1,1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 급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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