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계약 해제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소 중 77,487,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2012. 3. 5.경 경기철도공사의 '제5-3 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함.
  •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은 2011.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44억 1,100만 원에 재하도급함(...

27

사건
2015가합532172 공사대금
원고
아시아디앤시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한림강재산업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2.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소 중 77,48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 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 대홍에이스건업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7,487,123원을 지급하 라(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그사이에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2012. 3. 5.경 경기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시 영통구 A 일대의 B 공사 중 '제5-3 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그 시공사인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이하 '대홍에이스건업'이라고 한다)은 2011.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4억 1,1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 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