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원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E 주식회사
주 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86,607,821원, 원고 B, C에게 각 453,405,214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686,607,821원 중 200,000,000원 및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944,152,200원, 원고 B, C에게 각 1,289,434,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99,000,000원(비록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그 후 H병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2013. 12. 23.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익(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 보험기간: 2013. 12. 23. 24:00부터 2014. 12. 23. 24:00까지
나) 보상하는 손해 :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의료사고(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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