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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 Enterprises Corporation(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이하 ‘갑’이라 하고, 협약서 외에서는 ‘○○○ 엔터프라이즈’라 한다)과 채무자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소외인(이하 ‘병’이라 한다)는 ○○○ 엔터프라이즈가 괌 현지에서 추진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제2조(사업의 내용) |
| 1. 사업명 : Guam Workforce Housing PJT, 주택 개발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 4. 1차 Workforce Housing Project |
| - 연면적 : 124,253㎡(37,586평) |
| - 건축규모 : 지상 2층, 291개동(근로자 14,000명 숙소, 식당, 샤워룸, 상가 등) |
| 5. 주택 개발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 - 1차 Workforce Housing Project 부지 535,334㎡(161,937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150,966평)를 활용한 주택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은 추후 을과 병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
| 제3조(합작법인의 설립) |
| 갑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시행법인으로 하고, 갑에 대한 출자지분 등 조건은 아래 각 항과 같다 |
| ① 자본금 : USD200,000 |
| ② 출자지분율 :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 52%, 을이 48%로 한다. |
| 제4조(Bridge Loan 등) |
| 갑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한국법인 ○○○글로벌이 피고로부터 Bridge Loan으로 차입한 1,000억 원을 다시 대부투자 받아서 아래와 같이 사업비 등으로 집행한다. |
| ③ ○○○글로벌이 피고로부터 1,000억 원 차입시 을은 지급보증하며, 병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갑이 병으로부터 부지 매입시 갑은 사업부지를 피고에 담보로 제공한다. |
| 제5조(본 PF 및 자본금 증자 등) |
| 갑은 아래와 같이 본 PF를 이행한다. |
| ① 갑은 대출금융기관에게 본 사업에 따른 W/H 임대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본 PF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다. |
| ② 갑은 자본금을 증자하되,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의 갑에 대한 지분 52% 중 10%를 대출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을의 지분 48% 중 10%는 대출금융기관에 그리고 5%는 피고에 양도하여, 최종 지분율은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 42%, 을 33%, 대출금융기관 20%, 피고 5%로 한다. |
| 제6조(공사도급계약 등) |
| 본 사업을 위한 시공은 을이 수행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현지 시공법인(J/V)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공법인(J/V)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동 조건으로 승계받으며, 갑,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
| 차주 : ○○○글로벌 |
| 시행사 : ○○○ 엔터프라이즈 |
|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 채무자 회사 |
| 대주 : 피고 |
| 제2조 본건 대출약정서의 변경 사항 |
| (1)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013. 7.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대출약정금은 대주가 이건 사업을 위하여 대출할 것을 약정한 한도인 금 팔백억(80,000,000,000) 원을 말한다. |
| 상환일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이 제3변경약정 부록 Ⅰ의 상환계획표( |
| 제4조 이자유보 약정 배제 |
| 차주는 이 제3변경약정에 따라 연장된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유보하지 아니하며,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해당 이자지급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 제6조 채무불이행 |
| 차주가 이 제3변경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건 대출약정서 제10조 제1항의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본건 대출약정서 제10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 제8조 이 제3 변경약정의 효력 발생 |
| (3) 이 제3 변경약정은 그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차주가 체결일까지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 중 이백억(20,000,000,000)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6-5에 등기된 본사를 두고 있는 STX중공업 주식회사가 대주에게 연대보증서(피보증채무:본건 대출약정서, 제3 변경약정 및 에스티엑스건설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이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제3변경 약정 제5조에 정해진 보고서를 대주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제3변경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24 | 일 |
| 10,000,000,000제2회 상환일 | 2013년 7월 24일7 |
| 0,000,000,000합계80,00 | 0,000,000 한다. |
| 4) | 채무자 회사는 제3 변경 |
| %○○ | ○ Global4 | ,04 |
| 020%소외인3 | ,8381 | 9%D |
| avid | Tydi | ngc |
| o6063%Tota | l20,2 | 001 |
| 00% | 2) 위 | 인정 |
| 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 | 재에 | 변론 |
| 전체의 | 취지를 종합 | 하여 인 |
| 채무 | 52억 원 보증20 | 12. |
| 11. 9.에스티엑스 | 건설(대련) 유한공사채무 | 8,389,920,0 |
| 00원 보증2012. | 11. 21.계열회사인 주식회 | 사 씨엑스디로자산 137억 4,200 |
| 만 원을 양수하고, 채무 | 57억 4,400만 원을 인 | 수 2012. 12. 7.Saudi STX Construction Co. Lt |
| d채무 86억 6,550 | 만 원 보증2013. 1. 31.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1 | 68억 6,400만 원을 대여 2 |
| 013. 3. 7.리데 | 코개발 주식회사채무 | 98억 800만 원을 인수201 |
| 3. 3. 29.아이엠 | 디와이제이차 유한회 | 사채무 104억 원 보증 ③ 원 |
| 고는, 피고가 2012 | . 7.경 채무자 회사의 | 연대보증 이외에 에스티 |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봉락 김유정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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