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는 186,955,932원, 피고 서울시, 대한민국은 피고 서초구와 공동하여 위돈 중 151,81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는 2011.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40% 이상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면산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의 강우량은 2011. 7. 26. 8:59경부터 같은 달 27. 8:59경까지 1일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325mm, 남현관측소 기준 387mm이고, 2011. 7. 27. 7:40경부터 8:40경까지 1시간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87mm. 남현관측소 기준 114mm이다.
나.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 면적 합계 69만 m2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서초구 안에 있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