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9.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2015. 10. 5.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포장 등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E이다.
2)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형이다. 피고는 F의 사위인 G의 동생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가 2007. 12. 18.자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C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대금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의 주주현황 및 명의개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