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보통주 6만 주(이 사건 주식)를 피고에게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2007. 12. 18. 작성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됨.
  •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형이며, 피고는 F의 사위인 G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F와 친인척 관계임.
  • C의 2007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6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F는 2007. 11.경 직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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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8951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9.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2015. 10. 5.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포장 등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E이다. 2)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형이다. 피고는 F의 사위인 G의 동생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가 2007. 12. 18.자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C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대금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의 주주현황 및 명의개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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