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C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대 36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 계약금 1억 2,400만 원의 지급기일 2002. 4. 12., 잔금 11억 1,600만 원의 지급기일 2002. 4, 19.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30. 피고 명의로 위 200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2009. 5. 15. 수용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