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2. C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02. 4.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토지는 2009. 5. 15. 수용되었고, 피고는 보상금 58억 8,320만 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 법리: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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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888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C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대 36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 계약금 1억 2,400만 원의 지급기일 2002. 4. 12., 잔금 11억 1,600만 원의 지급기일 2002. 4, 19.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30. 피고 명의로 위 200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2009. 5. 15. 수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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