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와 관련한 간접강제결정의 '이행' 의미를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착수'로 해석하여, 원고가 기한 내에 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배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는 D대학교 조교수임.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를 직권면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에 대한 제3차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됨.
피고는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8616 청구이의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자 C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1999. 9.경 D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3. 10. 1.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제1 내지 3차 직권면적처분에 따른 분쟁 경위
1) 원고 이사회는 2007. 2. 27.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의 폐과를 이유로 해당 과 소속 교수들인 피고 외 5명의 교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2007. 2. 28.자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제1차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