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경 C과 사이에, 원고 및 D가 C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웨딩홀의 웨딩사진촬영을 전담하되, 원고 및 D가 C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사진촬영으로 인한 수익은 C, 원고 및 D가 2:8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촬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D는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C은 2003. 8. 5.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수익금 5,800만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