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의 민사상 보증채무 성립 여부 및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9. C과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함.
  • C은 2003. 8. 5. 원고에게 보증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
  • C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6. 4.경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함.
  • 형사합의 과정에서 원고는 2006. 5. 2. C 및 피고로부터 발행인 C 및 피고, 액면금 1억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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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8425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경 C과 사이에, 원고 및 D가 C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웨딩홀의 웨딩사진촬영을 전담하되, 원고 및 D가 C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사진촬영으로 인한 수익은 C, 원고 및 D가 2:8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촬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D는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C은 2003. 8. 5.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수익금 5,800만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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