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합의서에 따라 변제 완료되었음을 인정,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7.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을 선고받음.
이 사건 판결 중 피고들의 원고와 영덕풍력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고, 동부화재는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일부 파기환송됨.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동부화재는 피고 A에게 3,399,8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8272 청구이의
원고
유니슨 주식회사
피고
1.A 2.B 3.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모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0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및 영덕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영덕풍력발전'이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 영덕풍력발전은 각자 피고 A에게 155,833,032원,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