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 내심의 의사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합의서에 따라 변제 완료되었음을 인정,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7. 이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을 선고받음.
  • 이 사건 판결 중 피고들의 원고와 영덕풍력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고, 동부화재는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일부 파기환송됨.
  •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동부화재는 피고 A에게 3,399,8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

31

사건
2015가합528272 청구이의
원고
유니슨 주식회사
피고
1.A
2.B
3.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모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0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및 영덕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영덕풍력발전'이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681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 영덕풍력발전은 각자 피고 A에게 155,833,032원,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