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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7743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의소
원고
주식회사 소리자바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자바므로" 컴퓨터속기키보드가 "CAS" 컴퓨터속기키보드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바프로" 컴퓨터속기키보드의 제작, 판매에 대한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 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2. 6. 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자판배열을 개발하여 출시한 다음 그 무 럽부터 위 자판배열을 가지는 "CAS"라는 명칭의 컴퓨터속기키보드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이하 위 자판배열을 '피고 자판배열'이라 하고, 위 제품을 '피고 제품'이라 한다). 다.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리포스는 2008. 10. 1. 1 컴퓨터속기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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