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자바므로" 컴퓨터속기키보드가 "CAS" 컴퓨터속기키보드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바프로" 컴퓨터속기키보드의 제작, 판매에 대한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 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2. 6. 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자판배열을 개발하여 출시한 다음 그 무 럽부터 위 자판배열을 가지는 "CAS"라는 명칭의 컴퓨터속기키보드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이하 위 자판배열을 '피고 자판배열'이라 하고, 위 제품을 '피고 제품'이라 한다).
다.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리포스는 2008. 10. 1. 1 컴퓨터속기키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