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대 162m2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064m2 지상 전주를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128m2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위 철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대지 등 위에 설치한 전주에 대한 철거의무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원고의 대지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7. 9. 2.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1997.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주의 설치·관리
피고는 1995년경 위 대지와 이에 연접한 서울 종로구 C 도로의 경계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128m2가량)에 전주를 설치하였다. 원고 소유의 대지 중 전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3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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