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756m2, 별지 1 나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5, 5,6,7,8,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634m2 중 별지 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나.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지통지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망 H는 원고의 종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H의 후 손들이다.
나. 토지의 사정
망 H는 1915. 5. 15. 강원 춘천군 I전 1,3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토지의 합병,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5. 12. 7.경 강원 춘천군 J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J 토지는 1975. 2. 10.경 다시 K 잡종지 14,476m2와 L 잡종지 11,901m2로 분할되었다.
2) 위 K 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