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용,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등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함.
  • 망 H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B, C, D, E은 H의 후손들임.
  • 망 H는 1915. 5. 15. 이 사건 사정토지(강원 춘천군 I전 1,328평)를 사정받음.
  •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이 ...

45

사건
2015가합5266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대한민국
2.B
3.C
4. D
5. E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별지 1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756m2, 별지 1 나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5, 5,6,7,8,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634m2 중 별지 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나.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지통지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망 H는 원고의 종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H의 후 손들이다. 나. 토지의 사정 망 H는 1915. 5. 15. 강원 춘천군 I전 1,3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토지의 합병,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5. 12. 7.경 강원 춘천군 J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J 토지는 1975. 2. 10.경 다시 K 잡종지 14,476m2와 L 잡종지 11,901m2로 분할되었다. 2) 위 K 잡종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