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39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는 공동수급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중 매입잡철물 제작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에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유아건설의 요청으로 용접볼트(Wedding Sud: W/D STUD) 및 이형강선앵 커(Deformed Wire Anchor: DWA)를 제조하여 총 282,393,595원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4. 8. 31.과 같은 해 9. 2.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