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가압류에 기한 추심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추심금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삼성물산은 UAE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중 매입잡철물 제작공사를 유아건설에 하도급함.
  • 원고는 유아건설의 요청으로 용접볼트 및 이형강선앵커를 제조하여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총 282,393,5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유아건설은 2014. 11. 22.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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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616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삼진화스너
피고
주식회사 현대건설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39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는 공동수급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중 매입잡철물 제작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에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유아건설의 요청으로 용접볼트(Wedding Sud: W/D STUD) 및 이형강선앵 커(Deformed Wire Anchor: DWA)를 제조하여 총 282,393,595원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4. 8. 31.과 같은 해 9. 2.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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