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행각서의 해석을 통한 채무자 확정 및 지연손해금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경 G으로부터 피고에게 2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음.
  • 원고의 형 명의로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20억 원이 입금됨.
  • 피고는 H 명의로 보유하던 F 주식 10만 주를 원고의 형 I 명의로 변경함.
  •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함.
  • 이행각서에는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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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615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1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대구 수성구 D]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E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2) G은 C과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E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는 대구에서 사업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었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등 1) 원고는 2013. 7. 22.경 G으로부터 피고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 탁받았다. 2) 피고의 부탁에 따라 F의 주식 12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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