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1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대구 수성구 D]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E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2) G은 C과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E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는 대구에서 사업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었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등
1) 원고는 2013. 7. 22.경 G으로부터 피고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 탁받았다.
2) 피고의 부탁에 따라 F의 주식 12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201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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