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2,951,532원 및그 중 720,469,844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180,737,883원 및 그중각 180,117,461원에 대하여2014. 11. 27.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6.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의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6. 26. 접수 제905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망 G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6.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E, F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6. 26. 접수 제905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① 주문 제1의 가, 나항의 '연 15%'를 '연 20%'로, ② 주문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1/4 지분'을 '1/2 지분'으로, ③ 주문 제3의 나항의 '1/16 지분'을 '1/4 지분'으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파산자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4. 21. 소외 회사와 보증원금을 9억 5,000만 원(이후 7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과 G은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