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바이오신약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F는 C을 포함한 I그룹을 총괄 지배하는 회장이었음.
  • F는 2010. 3.경과 6.경 C의 유상증자 대금 60억 원을 표지어음으로 발행, L, M에게 빌린 60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사채를 변제함.
  • 2011. 12. 28.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N으로부터 55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C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를 담보로 제공함.
  • 피고는 담보 계좌에 공동관리자로 등록하고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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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315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이하 'C'이라 한다)은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E는 2008. 8. 29.부터 2012. 7. 6.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2) 소외 F는 차명 지분 등을 통해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총괄하여 지배하는 I그룹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소외 J는 [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K의 사장이었던 자로 F의 지휘 하에 I그룹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F는 2010. 3.경과 6.경 J, E에게 지시하여 주주들이 C에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원중 합계 60억 원을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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