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이하 'C'이라 한다)은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E는 2008. 8. 29.부터 2012. 7. 6.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2) 소외 F는 차명 지분 등을 통해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총괄하여 지배하는 I그룹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소외 J는 [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K의 사장이었던 자로 F의 지휘 하에 I그룹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F는 2010. 3.경과 6.경 J, E에게 지시하여 주주들이 C에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원중 합계 60억 원을 현금성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