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에 대한 소는 각하됨.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280,4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 C는 E 호텔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A 주식회사는 피고 C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4. 5. 29. 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차 하도급받아 2014. 10. 31.경 공사를 완료함.
  • 원고는 2014. 11. 1. A로부터 동일한 공사를 2차 하도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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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1578 공사대금
원고
삼완건설 주식회사
피고
1.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280,4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각자 원고에게 1,280,4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경 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기간 원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경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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