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피고1.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
2. 주식회사 C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280,4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B(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각자 원고에게 1,280,4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경 A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기간 원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경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고,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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